달아오르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국세청이 최근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개입,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대해 세무점검을 실시하겠다고 5일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그동안 음성적 관행을통해 탈세 의혹을 받아왔던 관계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2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소득이 3천만원 이하면 20%, 6천만원이하는 30%, 6천만원 초과시에는 4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무조건 40%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이를 세분화시켜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무조건 36%의 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양도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9%, 4천만원 이하는 18%, 8천만원 이하는 27%, 8천만원 초과시에는 36%의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장에서 이런 세금을 다 물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일로 통했던 것이 부동산업계의 현실이다. 다시말해 매매자와 매입자, 부동산 중개업소가 짜고 세무서 제출용 계약서와 실제 거래계약서 등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 탈세수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는 법망의 허점을 이용, 일부에서 분양권 전매시 세무서 제출용 계약서에는 양도차익이 250만원이하인 것으로 작성해 왔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돼 왔던 이러한 관행을 발본색출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당분간 분양권 전매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의 세무점검이 프리미엄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며 부동산 과열의 주범으로 몰린 소위 '큰손'과 '떴다방'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어서 한동안 이들의 활동폭은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국세청의 이날 발표가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식히기 위한 엄포용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어 국세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국세청의 세무점검에 따른 분양권 시장의 침체가 자칫 건설업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도 있지만 과열된 부동산경기를 진정시키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