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율에 상한선(연 60%)을 두려던 방안이 폐기됐다. 대신 사채이자를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연 60%) 이하로 받겠다고 신고한 업자에게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모든 사채업자들은 내년 2월부터 주된 영업소가 있는 각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안'을 이같이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자 상한선은 시행령에서 60%선으로 정하되 이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채업 등록을 기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연 60% 이하의 대출 금리를 받는 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 범위가 일반 금융회사 수준으로 확대된다.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자유지만 대신 세제 혜택은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리 상한선은 일단 연 60%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더 낮출 여력이 있는지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