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연말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끝나므로 연말 기업들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은행들의 기업금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념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시중은행장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은행들의 원활한 기업 대출을 독려했다. 진 부총리는 또 "올해 은행들이 수익성이 제고되고 부실도 많이 털어내는 성과가 있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장부상 이익을 실현하기보다 시장이 납득할 만한 충당금을 쌓고 불합리한 연체 금리 결정체계 개선 등 여신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민영화도 서두르겠다"며 "민영화 이전이라도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와 감독의 질을 개선하고 회계·공시제도와 같은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적자금 특감과 관련, 진 부총리는 "국민들의 불신이 있으므로 채무기업의 사정을 잘아는 은행들이 1차로 책임추궁에 나서고 공적자금 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부실책임은 엄정히 묻되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여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감시와 여신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부실 방지와 은행수익 제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며 "대출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화의나 법정관리 기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처리해야 할 기업들은 과감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께 참석한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은행의 연체금리 부과체계가 여전히 낙후돼 있다"며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선진화해서 차주별로 신용상태와 시장금리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체금리에 금융회사의 손실보전분이 충분히 반영된다"며 "연체발생일과 상환일 모두 이자를 부과하는 양편넣기 관행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