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정보기술(IT)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스템통합(SI)에 투자한 중소기업에 대해 10%,대기업에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국가·공공기관 입찰 가운데 일정규모 이하 소액사업 입찰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SI 산업을 국가의 중추 기간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SI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SI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폭을 늘려 기업의 ERP(전사적자원관리) 전자상거래 등 SI 분야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에는 종전과 같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SCM(공급망관리) CRM(고객관계관리) 등 신종 SI 분야 투자에 대해서도 ERP와 동일하게 중소기업 10%,대기업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저가 입찰의 단점을 막기 위해 SI 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해 전문기업으로 지정한 후 공공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