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두산, 동양화학,태광산업 등 7개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모두 2천700억원대의 부당내부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기업집단중 그간 내부거래조사를 받지 않은 두산,효성,신세계,영풍과 올해 신규지정된 하나로통신,동양화학,태광산업 등 모두 7개기업집단 계열사 33개에 대해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95년 이후 이뤄진 2천717억원규모의 부당한 지원성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계열사간에 무이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저리로 기업어음(CP), 전환사채(CB)를 사주고 주식, 부동산을 고가에 사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견인력 인건비를 우량계열사가 지급하고 거래대금을 일부러 늦게 받거나과다지급하는 등 그간 기업집단내 부당지원에서 동원됐던 수법이 첫 조사를 받은 이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업별로는 영풍이 ㈜영풍과 고려아연을 통해 영풍문고,영풍전자 등에 저리로 744억원어치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등 모두 1천1억원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해 규모가 가장 컸고 두산도 ㈜두산이 두산건설,삼화왕관 등에 600억원대의 무이자 자금대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804억원 상당의 부당지원성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외 신세계는 매장임대수수료를 적게 받거나 전산장비 구매대금을 과다지원했으며 효성도 계열사간에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하고 파견인력 인건비를 우량계열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당한 지원성 거래액 전체에서 정상거래액을 뺀 순수지원성 금액은 모두132억원이었으며 순수지원금액에서는 두산(52억3천만원)과 동양화학(31억3천만원)이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부당내부지원 중지명령과 함께 지원의도,지원기간,지원효과에 따라 부과율을 차등 적용해 17개 법인에 7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지난 3년간 법위반 누적점수가 기준을 넘은 두산과 신세계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