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허용시 계열분리를 이행한 산업자본에만 은행지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의 '은행 민영화와 소유 및 지배구조' 심포지엄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열분리를 먼저 이행한 산업자본에 한해 은행지배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2년 이내 계열분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승인받기만 하면 당장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감독당국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확고한 계열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계열분리가 이뤄진 후 적어도 5년이 지나야 은행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주회사법 규정에서 5년이라는 시한은 필요에 따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배구조가 왜곡돼 있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신장시켜 은행의 지배자가 될 경우 왜곡된 유인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독의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예금보험공사의 감독 관련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부연구위원은 "증권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자본도 소유지분율을 제한해도 은행 대주주간 담합을 통한 사금고화는 얼마든지가능하다"며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나 의결권 제한과 더불어 은행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허용시 대주주와 관련된 기업의 재무건전성, 부당 내부거래 실적 등을 대주주 자격요건에 연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면서 "이같은 방안은 투자목적의 은행소유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관련, "공적자금의 최종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은행지분 일부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정부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해 은행의 경영권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