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여.수신방법을 개발할수 있게 돼 신상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재무상태개선 조치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신협 조합이 단기간에 기준을충족시킬 수 있을 때 합병권고, 임원진 교체 등의 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하고 의견수렴,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금감위가 일방적으로 정했던 조합 여수신 업무 범위를 앞으로는 금감위 사전심사를 거치되 제정권한을 중앙회에 위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자율적으로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충족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1년내에 한해 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산건전성 분류제도도 개선, 담보물 처분을 통해 채권회수가 용이한아파트 등 주거용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과 구분해 별도로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