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중대 사건을 우선 조사하기 위해 중요사건판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현재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위는 우선 증권거래소가 통보하는 주가조작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중대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내부에 중요사건판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조사에 따른 증시 위축 및 기업활동 제약을 없애기 위해 룰위반, 소유비율 변동보고 등 단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 대신 200만원한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인수.합병(M&A),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인수후개발(A&D)과 관련된 종목 가운데 불공정소지가 많은 종목을 선정, 테마 기획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