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8개 시.도의 토지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인상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남 등 8개 시.도의 과표기준을 현행 공시지가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2002년도 토지 취득및 등록세 과표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0억원짜리 토지의 경우 과표기준이 현행 6억3천만원선에서 7억원선으로 높아져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두 350만원 가량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65∼70% 정도로 매우 낮은상태이고 토지에 대한 시.도간 과세 형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과표기준으로 통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는 올해부터 토지에 대한 취득 및 등록세의 과표기준을 공시지가의 100%로 결정, 시행해오고있어 세율의 변화가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