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민유태(閔有台.대검중수2과장) 반장은 3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현판식을 가진 직후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돈"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조성된 공적자금이 어디서 새고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 환수에 최선을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반장은 "사회의 거악이 발뻗고 편히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검사의 임무"라며 "원칙과 정도에 따라 공적자금 비리에 연루된 자를 엄정수사해 `기업은 망해도기업주는 산다'는 풍토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반장과 일문일답. --수사대상과 규모는. ▲검찰은 작년 9월부터 공적자금 비리가 있는 기업을 중점 수사대상으로 선정,전국적으로 단속해왔다. 공적자금 수사는 대부분 경제사건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전국에 있는 사건들을 다시 한번 검토, 합동단속반이 수사할 사건으로 우선 43개 기업체 및 금융기관과 관계자 70여명을 선정했다. -- 중점 수사사항은. ▲회사를 부도덕하고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회사자금을 빼먹은 부도기업주들이우선 수사대상이 된다. 해당기업 임직원이나 개인직원들의 횡령도 수사한다. 이들과유착, 불법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도 포함됐다. --공무원 관련비리도 수사하나. ▲물론이다. 감사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모든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됐고 누가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공무원들의 뇌물사건도 수사한다. --소환일정은. ▲내일 당장 2∼3명을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이번주내 10여명 정도가소환조사를 받게될 것이다. --해외 은닉재산은 찾을 수 있나. ▲투자인지, 투자해서 손실을 본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빙자해서 빼돌린 것인지를 밝히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투자를 빙자한 재산은닉이 밝혀질 경우 외국환관리법으로 처벌하고 추징을 통해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아보겠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