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업 등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수도권내 중기업도 소득·법인세의 20%를 감면받는 대상에 포함된다. 지식기반산업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이 포함된다. 또 개인사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를 팔고 전자화폐로 결제받을 경우 결제금액의 2%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된다. 아울러 쌀소비 촉진을 위해 현행 70%인 청주세율이 약주와 같이 30%로 내린다. 재정경제부는 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