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은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면역억제제 '사이폴 엔'에 대한 제조방법 특허침해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종근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종근당의 사이폴 엔 제조방법이 노바티스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지난 99년 8월 노바티스가 제기한 제조기술 특허침해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종근당은 자사의 사이폴 엔 제조기술이 노바티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 그동안 위축됐던 국내 영업활동이 활성화되고 해외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지닌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성분으로 만든 사이폴 엔은 장기이식수술뒤에 나타나는 면역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억제제로 그동안 제조기술이 까다로워 노바티스가 국내시장을 거의 독점해온 품목이다. 종근당은 국내 순수기술로 지난 94년 사이클로스포린 원료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한데 이어 지난 96년 8월 제조품목허가를 취득, 사이폴 엔을 발매해 지난해의 경우 연간 300억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면역억제제시장에서 9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종근당은 이 약의 해외진출을 위해 현재 태국과 과테말라 등에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상태며 미국 등 6개국에 품목제조허가 등록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