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된지 2년 6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도시 및 농어촌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를 일시 면제받는 경우가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천11만8천명중 43.5%인 439만7천명(도시 373만명.농어촌 66만7천명)이 보험료를 일시 면제받는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있다. 국민연금법상 납부예외란 사업중단, 실직.휴직, 초.중.고 재학, 교도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 재해.사고,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납부를 일시 면제해주는 제도이나 전체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 납부예외를 인정하는것은 연금제도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27세 이상이거나, 적용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18-27세 유소득 연금 대상자 중 연금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미신고자가 지난 9월말 현재 75만명(도시 62만명.농어촌 13만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7.4%에 달했다. 이같은 미신고자수는 지난해 동기의 42만6천명(도시 35만2천명.농어촌 7만4천명)에 비해 76.3%나 급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납부예외(금년 9월 기준) 사유별로는 실직이 312만명(71%)으로 가장 많고 그밖에는 ▲주소불명 60만3천명(13.7%) ▲기초생활 곤란 16만5천명(3.7%) ▲초.중.고 재학 15만2천명(3.5%) ▲27세 미만 납부이력 보유자 14만명(3.2%) ▲사업중단 11만5천명(2.6%) 등이다. 특히 주소불명의 경우 지난 99년 9월 78만명(14.1%), 지난해 9월 70만5천명(13.9%), 금년 9월 60만3천명(13.7%)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눈길을 끌었다. 지역별로 도시 지역의 납부예외자수는 지난 99년 9월 487만4천명에서 지난해 9월 435만6천명, 금년 9월 372만9천명으로 상당 폭 줄어들었으나 농촌 지역은 99년 9월 66만7천명, 지난해 9월 68만1천명, 금년 9월 66만7천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어 대조적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납부예외자수는 지난 99년 9월 554만명에서 올해 9월 439만명으로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납부예외 관리를 너무 엄격히 하면 체납 보험료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