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10월24일자 12면에서 '외자기업이 시장독점해도 팔짱만'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의 간담회 내용 및 여러 사례를 들어 공정위가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을 역차별하고 있고 외국기업이 시장을 독점해도 수수방관한다는 보도를 하였다. 동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9월14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 간담회에서 이남기 위원장이 "외국기업은 자산이 아무리 크더라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재벌들의 상호출자, 문어발식 사업다각화, 소유지배구조 왜곡 등의 폐단을 설명하며 외국기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관되게 외국기업이더라도 요건에 해당될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를 적용할 것임을 밝혀 왔다. 둘째,동 기사는 '기업결합때도 다른 잣대'라는 소제목하에 "외자계 기업은 국내기업과 달리 기업결합심사 때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1998년 처리한 질레트건과 팝코건을 사례로 들었으나, 질레트는 5년간 가격제한조치, 팝코는 4년간 판매량 제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받았음을 밝힌다. 최근 3년간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실적을 보더라도 외자계 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비율이 국내기업의 2배를 초과하고 있고 시정조치 내용도 주식매각 자산매각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 셋째, 동 기사는 우리나라처럼 자동차산업에 대해 독점규제를 거는 나라는 없다고 보도했으나 선진국은 자동차산업이라고 해서 독점규정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선진국들은 기업결합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거나 독과점이 심화될 경우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U경쟁당국에 의한 현대-기아자동차 기업결합건의 사전심사(1999년), 볼보-스카니아의 기업결합에 대한 금지조치(1999년) 등이 그 사례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정위는 외국기업이더라도 독점기도나 독점폐해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처리하고 있고 실제처리 결과도 차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외자기업이 시장독점해도 팔짱만'이라는 기사의 제목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밝혀둔다. < 반론보도 청구인 :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