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2일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끝난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1년~1년반 동안 덤핑 재발여부를 상시감시한다고 발표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올들어 반덤핑 관세가 풀린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시장교란, 관련산업 위축 등의 징후가 발견됐다"며 "이들 품목의 수입동향 점유율 국내 피해 등을 매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반덤핑관세 부과가 끝난 수입품은 중국산 전기다리미, 말레이시아산 중질섬유판, 미국산 에탄올아민 등 5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중질섬유판은 지난 6월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뒤 3.4분기중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3국에서 수입량이 전분기대비 1백30.1%나 급증했다. 이 때문에 국산품 시장점유율이 78%에서 60%로 급감해 국내업체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