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품목중 일부가 관세부과 종료 직후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위해 반덤핑종료품목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이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품목에 대한 수입증가 및 내수시장 점유율 등을 매월 추적하고 이에 따른 국내산업의 생산동향, 경영실태 등을 자세히 파악할 방침이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덤핑방지관세 종료품목은 싱가포르.중국.프랑스산 전기다리미, 미국.일본.대만산 유리장섬유, 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산 중질섬유판, 중국산 염화코린 등 5개 품목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