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들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1일 철도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로청사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지난 2월25일과 7월 19일 각각 입법 예고됐던 철도산업 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철도산업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 내년 7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만들고 2003년 7월까지 한국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시설부문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은 민간부문으로 전환한다는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 민영화는 지나친 이윤 추구로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고 유지 관리비용의 삭감과 직원의 감축에 따른 안전성 저하를 가져올수 있다"며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에는 민영화와 관련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노조원 72.2%의 찬성으로 "국회에 민영화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경우 곧바로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기까지 해 법안 통과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청 관계자는 "철도 민영화는 철도부문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노조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무슨 일이있어도 국민의 발을 묶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 아래 최대한 설득작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