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금고들은 사채업자들에게 대출알선 업무를 위탁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사채업자의 중개로 대출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신용금고가 1차적으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중 신용금고 대출과 관련한 규정을 이같이 고쳐 1백23개 신용금고에 시달했다. 규정에 따르면 신용금고는 대출모집 채권추심 자금결제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 자본금과 인적·물적설비 경력 등의 일정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사채업자에게 대출알선을 받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또 대출알선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업체가 미리 실효성있는 담보를 확보해야 하며 고객이 손해를 봤을 때는 신용금고가 1차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