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의 4인 가구 기준 월 95만6천250원에서 월 98만9천719원으로 3.5% 인상키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가구 규모별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34만5천412원 ▲2인 57만2천58원 ▲3인 78만6천827원 ▲5인 112만5천311원 ▲6인 126만9천809원 등이다. 복지부는 또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타법령 지원금 등을 제외한 현금급여기준(무소득 수급자 현금지급 최고액)을 올해의 4인 가구 기준 월 84만1천845원에서 월 87만1천348원으로 역시 3.5% 인상키로 했다. 그밖의 가구별 현금급여기준은 ▲1인 30만4천100원 ▲2인 50만3천639원 ▲3인 69만2천722원 ▲5인 99만723원 ▲6인 111만7천939원 등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6차례의 중앙생활보장위 회의를 열고 지난해 이후 누적된 최저생계비 인상률과 실제 물가상승률 차이,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3%) 등을 토대로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폭을 검토해왔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는 모두 155만명 정도로 예상되며 관련 정부예산은 3조2천344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