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 수맥돌침대(대표 이경복)는 자사의 침대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료기기 지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열로서 치료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데다 의료기기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명돼 의료용구 적합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경복 대표는 "침대로서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미국 UL(품질표준규격)특허를 얻은 원적외선 카본제품을 발열체로 사용했기 때문에 온열기능이 거의 반영구적인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통 취침때에는 섭씨 30∼40도에서 사용하다가 찜질할 때에는 48∼53도 정도로 올려 30분 내지 1시간가량 사용하면 신경통 디스크 관절염 등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수맥돌침대는 헤르츠(㎐)를 변형시켜 전자파를 막는 전자파 흡수여과장치를 도입해 지난 99년 실용실안 특허를 얻은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02)777-4888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