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이든 어민을 현업에서 은퇴시키는 '어업정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어민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어민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은퇴 어민에게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어업 정년제 도입이추진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뉴라운드협상에 따라 규제 대상인 영어자금 등의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직불제 형태로 은퇴 어민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산업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3월까지 정책 검토를마칠 계획"이라며 "2003년에는 실시될 수 있도록 내년에 관련 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해양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어민의 정년을 몇살로 볼 것인가에 대한설문조사를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어업정년제 도입이 추진되더라도 어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어촌 가구당 부채가 1천386만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직불제 보조금 형태의 생계비 지원만으로 은퇴 어민들이 생계를 잇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민단체 한 관계자는 "당장 생계를 꾸리기 힘든 어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젊은이들이 농어촌에서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나이든 어민들을 퇴출시킨다고 구조조정이 이뤄지겠느냐"고 우려했다. 한편 농어민 정년과 관련해 법원은 지난 6월 교통사고를 당한 농민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농민 정년을 65세로 판시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오는 2010년이면 어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60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