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업 정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끌고 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농어민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젊은 어민들의 진출을 확대하고 정년 이후 은퇴 어민에게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어업 정년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뉴라운드협상에 따라 규제 대상인 영어자금 등의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직불제 형태로 은퇴 어민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산업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어민의 정년을 몇살로 볼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내년 3월까지 정책 검토를 마칠 계획"이라며 "내후년에는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민 정년과 관련해 법원은 지난 6월 교통사고를 당한 농민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농민 정년을 65세로 판시한 사례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