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조성했나 =공적자금을 총괄·관리하는 재정경제부는 조성 규모와 시기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경부는 지난해 5월 대우 사태 등으로 금융 부실 규모가 급증, 추가 자금 소요가 30조원으로 추정되는 데도 "과거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해 쓰면 된다"며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았다가 4개월여가 지난 뒤 50조원을 추가 조성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책판단에 실패한 결과는 금융 부실의 확대 재생산이었고 이는 공적자금 소요를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998년 9월 예금보험기금채권 10조원을 발행하면서 채권이자율 하한선을 연 10%로 설정, 결과적으로 4천4백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했다. 시중 금리가 급속히 하락해 올 9월말 현재 8.3%로 떨어졌지만 이 하한선 때문에 높은 이자를 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 어디에 투입했나 =금융감독위원회와 예보는 9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실적배당 상품에 4조4천1백58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금감위 등은 "금융시장의 일대 혼란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률 위반이다. 자산관리공사는 97년 C은행 등 13개 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면서 보완자본 인정 한도보다 1조1천억원을 더 매입했다. ◇ 회수.상환 =예보를 통해 지원한 공적자금 90조8천9백83억원 가운데 지난 9월말 현재 회수액은 12조5천4백65억원(13.8%)에 불과했다. 그나마 회수된 자금도 대부분 다시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됐다. 출자액 44조2천20억원은 증시 침체 등으로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출연·예금대지급 지원액 38조7천7백30억원 가운데 30조원 이상은 회수 불능으로 예상된다. 공적자금의 상환 만기는 2003년 13조6천9백억원 등 오는 2006년까지 모두 84조5천7백억원이 도래하지만 마땅한 상환 방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감독 소홀 =S은행 등 9개 부실 금융기관에 경영정상화약정(MOU)을 체결하지 않은 채 19조원을 지원했다가 부실이 증가하자 추가로 돈을 넣어주면서 뒤늦게 MOU를 맺었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들이 MOU를 위반한 사실을 수차례 적발하고도 미온적인 조치만 반복하고 있다. 법원은 관련법규 미비로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한 중간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있다. 홍영식.김인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