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적자금 특별 감사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등 공적자금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 올해말과 내년초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우선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및 예금을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감사원이 "신협은 지역 직장단체 등 공동 유대를 기반으로 설립된 상호부조 목적의 비영리 법인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금융기관과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 신협 출자금과 예금 모두를 예금보호 대상에서 빼라고 재정경제부에 공식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에는 감사원 요구에 따라 예금자 우선변제권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 우선변제권제도란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보험회사와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금융기관 예금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 종금사 증권회사 등은 그렇지 못하다. 워크아웃 등 기업갱생 절차를 밟고 있는 부실 기업중 회생 가능성이 없는 곳들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퇴출작업도 잇따를 전망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