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손승태(孫承泰) 제1사무차장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적자금 특감결과를 발표한 뒤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책임추궁을 위한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손 차장과의 일문일답. --과다지원된 공적자금 규모는. ▲6조209억원으로 본다. 그렇지만 이를 부당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원했지만 감사원 기준에서 보면 지원판단 기준이 맞지 않거나 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당지원 금액이라 하지 않고 `지적금액'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내역은. ▲자산이나 부채 실사를 잘못했거나 이중지원하고 부실채권을 고가매입하거나지원대상이 아닌데 지원한 것 등이 포함했다. --재경부 등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문책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직후인 97-98년도만 하더라도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다. 따라서 공적자금 지원에 다소 법적 흠결은 찾았지만 그것을 갖고 개인을 문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집행초기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공적자금 지원 절차상 다소 무리하게 투입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부득이하게 집행된 점이 인정돼 이를 시정.개선하도록 촉구하되,정책결정 집행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기 곤란했다. --특감결과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 공적자금 규모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나 회수될 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파산재단이보유중인 부실채권이나 주식의 경우 경기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이다.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재경부가 내년도 만기도래 예정인 예보채 4조5천억원에 대한 차환발행 동의안을 준비중인데 적절한 대책으로 평가하나. ▲그같은 판단을 감사원이 내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차환발행 여부는 고도의정책적, 재정적 판단사안이다. 감사원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이번 공적자금 특감 결과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적자금 투입 초창기에 많은 공적자금이 법적제도가 미비된 상황에서 집행돼다소 흠결이 있었다. 그밖에 세부적인 것은 국회 제출 보고서를 참조해 달라.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