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과 관련한수수료 부과 기준을 일부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환가료 및 내국신용장 매입이자를 계산할때 적용하는 기간적용방식을 현행 신용공여개시일과 채무상환일을 모두 이자계산일에 포함하는 방식에서 양일중하루만 감안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금감원은 환가료 계산방식의 변경으로 무역업계가 연간 274억원의 외환수수료를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