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부실 기업주 및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5천여명이 국내에 모두 6조5천여억원의 재산을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빼돌려 보유.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원대상이 아닌 분야에 공적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을 비롯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 평가 소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고가 또는 중복 매입 등으로 공적자금 부담이 11조원 정도 가중되는 등 공적자금 운용이 총체적인 부실덩어리인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들 5천여명의 보유 및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채권보전방안을 강구토록 관계기관에 조치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공적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특감을 벌인 결과 모두 18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변상판정 20억원(4건) ▲징계 20명(4건) ▲시정 204억원(15건) 등의 조치를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중공업 김모 전 대표 등 금융부실 책임자 2천732명이 5조 6천354억원의 재산을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691명은 4천143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 채무면탈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1천336명은 본인 명의로 부동산 및 주식.골프회원권등 5천273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209명은 금융기관 영업정지일을 전후해 배우자 등에게 토지 517필지(322억원)를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J.M.K사 등 4개 부실기업 전 대주주 8명은 4억달러(약 5천억원) 상당을 미국.캐나다 등 해외로 재산을 유출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특히 금융부실을 초래한 부실기업 전 대주주 16명은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골프.도박.귀금속 구입 등으로 5억7천만원 상당의 외화를 사용하는 등 법을 어기고 기업가 윤리에 벗어난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부실 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하도록 하고 발견된 보유.은닉재산과 해외도피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와 공적자금 관리기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지원 규모와 투입기관을 결정한 것은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공적자금 부담을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위와 예보는 공적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D은행 등 12개 부실은행 및 H.D투자신탁의 실적배당 신탁상품 운용손실과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을 포함한 예금에 6조4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부당하게 투입했다. 또 금감원은 영업정지중이던 D.N종금과 H.C은행에 대한 자산.부채평가를 소홀히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2조7천억원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자산관리공사와금감위는 K종금 등 16개 종금사의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부실채권을 고가 매입하거나 C은행 등 13개 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면서 과다 매입하는 등 2조원의 공적자금 투입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월 현재 D은행 부실 금융기관 처리를 위해 설립된 234개 파산재단이 설립된 지 평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신속히 파산절차를 밟지 않고 업무처리가 지지부진해 매년 54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히 K은행 등 28개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은 골프회원권 76계좌(취득가 107억원)조차 매각않고 파산관재인등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