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는 지난 3월부터 9개월여에 걸쳐 3단계로 이뤄졌다. 감사원의 특감착수 동기는 공적자금 운영전반을 점검함으로써 금융구조개혁을지원하고 회수 가능성 불투명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기업연쇄부도로 인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98년 5월 1차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사용했지만 대우사태 등 부실이 또 발생, 2000년 12월 50조원의 추가조성이 불가피해지자 공적자금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감사대상은 올해 6월말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45조원(채권발행 87조8천억원 및 회수자금 34조2천억원). 역대 감사대상 액수중 최대 규모이고, 감사기간도 최장기에 해당된다. 감사원은 우선 1단계로 3월12일부터 5월2일까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등 관련기관을 상대로 공적자금 조성규모와 시기의 적절성, 부실금융기관 선정과 지원규모 및 방법의 적정성 등을 집중 감사했다. 1단계 감사에는 재정금융분야 감사를 맡고 있는 감사원 2국 전직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증권분석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80여명이 투입됐다. 이어 5월14일부터 8월13일까지는 2단계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제일.서울.한빛.외환은행 등 12개 은행과 종금사 24개, 투신사 2개, 신협중앙회 등 93개 기관을 상대로 금융부실 관련자에 대한 책임,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실태, 공적자금 회수 및 채권 원리금 상환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했다. 그 결과 경락배당금 등 공금 횡령, 업무 관련 금품수수, 분식회계 책임자 등 40여명을 적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 이어 8월27일부터 11월까지는 기존 감사인력에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직원 등 50명을 특별감사반으로 투입, 3단계 보완감사에 나서 부실 기업주,부실책임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 및 해외도피 재산을 집중 추적했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 전 대주주 10여명이 약 4억달러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은닉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그밖에 부실기업 및 부실책임 금융기관임.직원들이 거액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