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들이 발빠른 규제개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겉포장만 규제완화이지 실제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쇄국적경쟁정책'을 계속하는 한 경제난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29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거꾸로 가는대기업 규제개혁'이라는 글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대기업 규제완화방안과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겉포장만 규제완화이지 알맹이는 규제강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부원장은 "이 방안대로라면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의 범위가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기업으로 늘어나 경쟁정책이 더욱 후퇴하는 셈"이라며 "30대기업집단지정제를자산순위기준에서 5조원이상 자산규모기준으로 바꾼다고 하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다보면 매년 규제대상이 늘게돼 규제완화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출자총액한도 초과분과 2조원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지배권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이 기업설립과 분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혁파와 제도정비, 세제상 우대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정부는 정반대로 시장경제에 반하는 규제를 자꾸 늘려가고 있는 셈"이라며 "불합리한규제를 없애는 것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당연한 조치인데도 마치 선심을 쓰듯하고 다른 규제로 보상받고자 하는 모습은 참으로 딱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부원장은 "책상위나 형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시장을 보려할 뿐 현장을 잘살피지 않으니 시장감시기능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리가 없다"며 "규제총량을 오히려 늘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쟁정책과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도록 국회심의과정에서 대폭 손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