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올 상반기중 수출상품에 대해 모두 10건의 반(反)덤핑 규제조치를 부과받음으로써 피규제 순위에서 1위에 오른 것으로나타났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27일 밝혔다. WTO 사무국은 올 1월에서 6월까지 회원국들의 반덤핑 조사착수 및 규제부과에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6개 회원국이 35개국의 수출상품을 대상으로 모두 85건의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42건이 감소한 것이다. 다음달 11일부터 WTO의 143번째 정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중국은 9건으로 한국에 이어 2위에 랭크됐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각각 13건의 반덤핑규제 조치를 부과받은바있다. 외국의 수입상품에 대해 가장 많은 반덤핑 규제를 가한 나라는 인도(18건)이며미국과 브라질은 각 12건으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인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3건의 반덤핑조치를 부과했다. 반면 올 상반기중 반덤핑 조사착수 건수는 134건으로 전년 동기의 93건에 비해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9건에 비해 4배 이상이 증가한 39건을 기록,상대적으로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수입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 조사대상 수입상품의 절반 이상이 철, 강철, 알루미늄 등을비롯한 기초금속 품목인 것으로 파악됐다. 캐나다는 23건으로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으며 인도와 유럽연합(EU)는 각각 16건과 13건으로 3,4위에 랭크됐다. 중국과 한국은 반덤핑 피조사 대상에서 22건과 10건으로 각각 1,2위에 올라 반덤핑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과 인도는 각각9건과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반덤핑 조사착수 134건중 88건은 선진국에 의해 이뤄졌으며 나머지 64건은개도국에 의해 발동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개도국이 선진국에 비해 17건이더 많은 55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라고 WTO 사무국은 지적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