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그룹까지 계열사간 빚 보증과 상호 출자 금지가 확대 적용되지만 기왕의 보증잔액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오는 2004년 3월 말까지만 해소하면 된다. 그러나 상호 출자는 현행 규정(지정일로부터 1년)대로 2003년 3월 말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상호 빚 보증 금지대상을 현행 '30대 그룹'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그룹'으로 확대하게 되면 약17개 그룹이 새로 규제를 받게 된다"며 "이들 그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채무 보증에 대해서는 해소 기간을 2년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상호출자는 1년의 정리기간만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한국통신 하이닉스 담배인삼공사 대상 아남 진로 동원 KCC 한국타이어 등 지난 4월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17개 그룹들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LG SK 등 기존 30대 그룹들은 이미 계열사간 빚 보증을 모두 해소한 상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