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교통사고로 재물을 손괴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사고당사자간에 민사상의 처리만 하도록 했다. 또 실수로 납부기한을 넘긴 교통범칙금 미납자가 범칙금액의 1.5배를 자진납부할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신고대상에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이 운영하는 버스도 포함시키고 어린이의 승하차 때 어린이가 좌석에 앉은 것과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반드시 확인한 뒤 버스를 출발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월드컵 등에 대비, 빈협약에 가입한 독일과 프랑스 등 30개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도 국내에서 운전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사업용 자동차 및대형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기록계 설치를 의무화, 과속운행을 막고 교통사고발생 때 정확한 원인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