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환경노동위를 열어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 수계특별법'을 심의, 30일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은 상수원댐 상류 하천변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난개발 억제와 친환경적인 계획개발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또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수질오염을 예방하고,물이용부담금제도를 활용해 규제를 받는 상류지역 주민을 지원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논란을 빚었던 쟁점사항이 원론적인 내용으로 처리돼 일각에선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 내용=환경부장관은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토록 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3년후 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량을 1ℓ당 10㎎ 이하로 처리해 방류해야 한다. 수변구역은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 부터 5백m이내의 지역을 지정토록 했다. 또 환경장관과 해당 시·도지사는 수계의 이용상황 및 수질상태를 고려,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고시토록 했다.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최종방류구별,단위시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지정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했다.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 배출량을 계속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나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고 총량초과부과금도 부과·징수토록 했다. 산업단지에는 오수 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시도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 개발 등을 승인하거나 허가할 수 없도록 했다. ◇문제점=대도시가 많은 강 하류지역에서는 '환경보호 규제강화'를,상류지역에선 '규제완화'를 주장해온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수변구역을 댐 주변 5백m의 한정된 지역으로 지정,'피해'주민을 최소화 했지만 법의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목표수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축허가 금지도 강제사항이 아니다. 또 원안에 포함됐던 시·군·구별 '물수요관리목표제'는 삭제돼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는 등한시했다는 지적도 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돼 농민들의 반발에 지나치게 신경썼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욱·이정호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