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창고 등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각종 정책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가 종업원 2백인, 매출 2백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물류산업 발전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하기로 27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했다. 발전 방안에 따르면 2003년 말까지 자동화·정보화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빼주는 중기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운송 창고업 등 모든 중소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