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5∼10% 높이고 보험금 지급도 10∼2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경찰청 건의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해선 보험료 할증 및 보험금 삭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중앙선 침범.신호위반.속도위반에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보험료를 5∼10% 추가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 8월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10∼20% 삭감되는 점을 감안,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보험금 지급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