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새로 설립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지방법원 제 4민사부(재판장 신명중부장판사)는 27일 강모(45)씨가 ㈜W공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W공영은 원고 강씨에게 2억2천800만원과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당초 H건설, S회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피고인 W공영의 영업목적이나 임원진이 H건설 ,S회사와 대부분 일치한 점 등으로 미루어 서로 별개의 회사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인(주식회사)설립이 비교적 쉬운 점을 악용, 같은 영업목적과 임원진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 구(舊) 회사의 채무에서 벗어나려는 악덕 기업주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로 주목된다. K씨는 지난 95년 12월 인천 서구 가정동의 연립주택과 충남 당진의 아파트 공사설계 및 감리계약을 H건설로 부터 도급받았지만, 이 회사가 없어져 설계비 등을 받지 못하자 임원들이 같은 W공영측을 상대로 채무이행 소송을 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