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가 정부의 결정에 불복, 대한주택공사에 3천773억원에 달하는 ㈜한양 지급보증채무 상환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지난달 말 공문을 보내 자사가 한빛은행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한양의 채권 3천773억원 어치를 주택공사가 다시사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채권은 주택공사가 지급보증한 것이지만 ㈜한양에 대한 법정관리 폐지결정이나기 전인 작년 11월 경제장관간담회가 피해분담 차원에서 자산관리공사가 환매권을포기하도록 결정했던 것이다. 당시 ㈜한양 파산으로 인해 모 회사인 주공은 작년 결산에 반영된 손실금만도 3천630억원에 달하며 자산관리공사도 1천100억원 어치의 담보가 설정돼 있는 이 채권에 대한 환매권을 포기할 경우 2천600여억원의 손실이 예상돼왔다. 그러나 작년 11월 경제장관간담회의 결정 이후 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회는이를 수용할 지에 대한 결정을 미뤄오다가 지난 10월 경제장관간담회의 결정을 뒤집고 환매권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관리공사는 당시 경제장관간담회의 결정은 일종의 의견일뿐 강제이행사항이아니었기때문에 자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 환매권 강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관리공사가 환매권을 강행할 경우 주공은 작년 결산에 반영됐던 손실 3천630억원을 포함해 ㈜한양 파산으로 인해 손실금만도 무려 6천억원 상회할 전망이며 지난 6월말 현재 자산 14조5천124억원, 총 부채 9조1천79억원으로 비교적 양호한 주택공사의 재무구조도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사 김영도 경영관리실장은 "㈜한양의 부채 처리는 경제장관간담회가 여러여건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자산관리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에는 응할 수 없다"고말했다. 특히 주택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이런 갈등은 관할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양 파산으로 인해 두 공사가 지게 되는 손실은 어차피국민의 부담으로 처리되는데도 자산관리공사가 경제장관간담회의 결정을 뒤집으면서까지 환매권 강행을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사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