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트리플아이와 인수계약으로 정상화되는듯 했던 한일생명이 하루만에 자구계획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또다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일생명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위는 트리플아이가 지난 22일 한일생명의 대주주인 쌍용양회와 한일생명 지분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7일 130억원의 증자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트리플아이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일생명은 오는 12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내달 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트리플아이측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뢰할 수 있는 자구계획과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금감위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일생명은 오는 13일까지 자본확충이 이뤄지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금감위는 한일생명에 대해 지난해 9월말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한 뒤 지난 1-2월부실금융기관 결정,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쌍용양회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분 전액회수, 대주주인 호반레미콘의 150억원 증자 등을 통해 지난 5월 영업을 재개시켰다. 그러나 지난 9월말 투자자였던 PCI인베스텍의 증자포기로 인해 지급여력비율이-456.4%에 달했고 다시 경영명령대상에 해당돼 대주주인 쌍용양회가 트리플아이와지분매매 계약 협상을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