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램버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지방법원으로부터 12건중 11건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한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SD램(싱크로너스 D램),DDR(더블데이터레이트) SD램의 생산과정에서 자신들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