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마다 국가적인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각 부처별 시행계획이 만들어져 추진된다. 또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법제화돼 12개 관계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에대한 부처별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안이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공청회를 거친 `비전 2005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은이 법에 따른 국가 계획의 성격을 갖게 되며, 5년뒤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게 된다. 각 부처 장관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참석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교육부 장관은 매년 각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을 분석해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며, 이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