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정유사들이 휘발유 가격을내리고 있으나 교통세 등 세금은 그대로여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인하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대한석유협회와 정유업계가 내놓은 `휘발유 부과 세금현황' 자료에 따르면휘발유 1ℓ에는 관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세, 지방주행세, 원유 수입부과금 등 총878.85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런 세금액은 최근 정유사들이 공장도 가격을 ℓ당 1천150-1천178원으로 내림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평균가격 1천245원의 70.6%에 해당한다. 휘발유에 붙는 주요 세금은 교통세 ℓ당 588원, 각 판매 단계별 부가세 113.18원, 교육세 88.20원, 관세 7.85원 등이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에만해도 68.6%였으나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 가격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세금은 변하지 않아 지난 11월 초 69.7%, 최근에는 70.6%로 높아졌다. 휘발유 세금이 이처럼 많은 것은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이후 에너지 소비 억제라는 명분을 내걸고 교통세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 인상후에도 에너지 소비는 크게 줄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정부가휘발유에 대한 고세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세수 확보를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 휘발유 관련 세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유업계는 휘발유 공장도 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정유업계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ℓ당 300-400원에 불과, 국제유가 인하 비율만큼 소비자 가격이떨어지지 않으며 이에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이에 따라 고유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 인하가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