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뒤에는 국내 진출 외국기업과 상품에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적용한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03년 말 열릴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부터경쟁정책이 협상의제로 채택돼 다자간 협상을 통한 역외경쟁법의 국제규범화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착수했다고 22일밝혔다.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4차 각료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싱가포르 의제'로 불리는 경쟁정책을 5차회의의 협상대상으로 선정,회의 전까지 의제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경쟁정책이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규범화하면 우리나라도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및 수입품의 불공정거래는 물론, 기업결합 등에 대해 심사와 제재가 가능해질전망이다. 또 국제M&A(기업인수.합병)에서 중복신고 감소, 당국간 다른 결정의 사전예방등이 가능해지며 국제카르텔에 대한 효과적 제재로 원자재 등 국제카르텔이 주도하는 상품가격인하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5차회의 이전 확정될 경쟁정책 핵심의제로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비차별성 원칙과 이에 따른 경성카르텔, 인수합병(M&A)규제 등을 꼽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과 EU에 진출한 국내기업 및 상품은 해당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받아 적지 않은 제재를 받아온 반면, 국내 진출 외국기업들은 조사력부족등으로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왔다"며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 성립할 경우 이같은 차별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협상대책마련과 함께 협상 참여국을 넓히는 방안으로 경쟁정책신규도입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