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 민원발생 빈도가 각 금융회사의건전성 평가기준에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연초 보험개발원에 의뢰한 `민원발생 현황 평가기준'의 개발이 마무리돼 내달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평가기준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권역별로 민원발생건수,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용인율(신청인 요구를 수용한 경우).기각률, 민원의 심각성, 개선노력 등을계량화한 종합지수에 따라 이뤄진다. 금감원은 12월말을 기준으로 이 평가기준에 따라 100여개 금융회사의 민원현황을 종합순위와 함께 내년 4월께 언론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 민원현황 평가결과는 각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시 건전성 지표에도반영된다. 다만 카드회사는 분쟁조정 신청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평가기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내년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일반 소비자의 민원이 잦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임직원 등을 문책하는등 제재할 방침이다. 앞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확산되고 금융규제가완화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내년 감독당국의 역점사업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력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