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밀린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 상태에서 발생한 진료비 중 보험재정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의 부담 완화와 급여제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같은 조건으로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난 99년 3월 이후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보험혜택이 정지된 상태에서 2000년 1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의료기관을 이용한(또는 이용하는) 체납자이며, 자진납부 기간에도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부터는 `공단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 대해 급여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급여제한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없어, 급여제한자가 건보환자로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공단이 추후 지급된 급여비(부당이득금)를 환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급여제한 상태에서 건강보험환자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장기체납자는 모두 110만명(진료건수 392만건)으로 추정되지만 부당이득금 환수율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