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용호(李容湖) 사건특별검사제법 등 16개 법안과 3개 동의안을 처리한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주요 법안 요지. ▲국적법(개정) =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 특례 인정대상자를 현행 88년 6월 14일부터 98년 6월 13일 사이 출생자에서 78년 6월 14일부터 98년 6월 13일 사이로 10년 연장함. ▲부동산등기법(개정).비송사건 절차법(개정) = 2002년 1월 1일부터 등기사무직렬 신설에 따라 지방법원장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보) 중에서 `등기관'으로 지정하던 것을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정해 등기사무를 처리토록 함. ▲별정우체국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와 연계해 별정우체국 급여제도를 개선, 연금재원의 확충과 건전성을 확보토록 함.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개정) =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명칭을 변경, 유가증권 매입범위를 확대하고 선물거래를 통해 적립금 운영이 가능토록함. ▲기상업무법(개정) =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계획을수립.시행하고,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 협력추진, 그리고 기상교육을 실시토록 함.또한 항공기상정보 이용에 대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집행관법(개정) = 집행관 임명자격에 10년 넘게 등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사람을, 그리고 집행관 직무대행 임명자격에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를추가함.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