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의 수입자유화로 인한 국내 염업의 급격한 붕괴를 막고자 지난 97년 도입됐던 외국산 소금에 대한 수입부담금의 부과기간을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오전 `염(鹽) 관리법' 개정에 관한 당정회의를 열어 올해로 끝나는 수입부담금 부과기간을 3년 연장하되 일반소금 1t당 4만3천690원의 수입부담금은 수급상황을 감안해 매년 단계적으로 줄여 2005년부터는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또 소금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폐전지원금(1㏊당 최대 1천380만원)과 관련, 소금생산업계가 인상을 요구한데 대해 재원확보 및 이미 폐전된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당정은 460억원에 달하는 염 안정기금이 현행 염 관리법상 내년부터 폐지되는 것과 관련, 기금관리법 개정을 통해 기금을 대한염업조합으로 귀속, 폐전지원 및 소금산업 경쟁력 제고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재 폐전율이 36.4%에 불과하므로 폐전지원기간을 3년 연장키로 했다.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수입부담금과 관련, 외교부측에선 통상마찰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영세 소금업자들이 대체업종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