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 등 유통업자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백화점 등 유통업자가 카드업을 겸영하고자 할 때 현재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 위변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장비를 취득하거나,사용할 목적으로 위조카드를 취득한 자도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