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최소 10조원(10대그룹 해당)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또 출자한도 초과분에 대한 정부의 "의결권 제한" 방침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21일 당사에서 열린 첫 野.政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집단소송제의 조기도입은 대기업의 견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제의했다. 이에 대해 진념 경제부총리는 "주가조작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진념 부총리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희범 산자부 차관이,한나라당에선 김만제 정책위의장 이부영 부총재 박주천,이상득,이한구,이성헌,엄호성,김부겸 의원 등이 참석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