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중고자동차의 매매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변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건설교통부가 상정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심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주행거리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규개위는 또 오는 2003년부터 정부의 형식승인제를 폐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회사가 자율적으로 차량품질을 보증하는 '자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대신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리콜)제도를 보강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