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때 영수증(계산서)을 내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재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부동산 거래후 다음해 1월까지 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거래액의 1%를 가산세로 물리는 현행 법인세법 76조는 위헌이라며 법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 부동산 거래 내역이 법원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는데도 이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국세납부가 신고체제인데다 법원의 거래정보에는 가격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변명했다. [한국경제]